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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20% 공제는 부당 과다" (법률신문)

송명섭 2025. 12. 8. 11:05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전체 분담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6명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03221).

[사실관계]


원고 A씨 등은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4100만~8700만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전체 분담금의

2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원고들은 이 의결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자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분담금 공제 및 환급시기 등에 관한 이 사건 의결이

신의칙에 반해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총회 의결로서 유효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분담금의 20% 공제'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해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며

"조합이 20%를 공제해야 할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20% 공제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쟁점]


이 사건 의결이 오로지 분담금의 환불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에 그치는지 아니면 조합원 지위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