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해산명령을 내릴 때 경찰이 구체적인 법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시위대가 이에 불응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노조 지역본부 소속
이모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8966).
[사실 관계]
식품 유통 전문기업 물류센터의 신규 노선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위 피고인들은 2021년 9월 여러 차례
집회를 주최했는데, 집회 신고 인원인 49명을 초과하는,
70명에서 최대 50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진행해
소속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수차례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쟁점]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 시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지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하급심 판단]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 해산명령을 할 때는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이 고지는 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
3번의 해산명령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매번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가 1회 이상
고지돼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사유를 정학하게 알 수 있었다면
적법한 해산 사유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집시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이 사건 집회에서 해산사유로 고지한
세종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은 집시법 제16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며
"경찰이 집시법 위반을 해산사유로 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회의 예정인원을 초과한 수의 참가자들이 예정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진행한 결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5호, 같은 법 제16조 제4항 3호에 근거해
해산을 명한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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