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해외여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피해자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만큼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단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다277607).
[사실관계]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여행객들이 탑승한 버스가
도로 옆으로 전복돼 다수가 다쳤고, 이들은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병원에 3930만 원을 지급했다.
여행사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계약상 보상한도액인
3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공단은 "피해자 치료비로 대신 지출한 금액만큼 보험사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들이 요양급여 외에도 본인부담금,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광범위한 손해를 입었고 이미 한도액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
보험금 한도가 피해자 손해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공단의 구상금 청구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하급심]
1심은 공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구상권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도액을 지급했으므로
공단의 구상권은 소멸했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채권자 동순위설 입장에서 공제를 인정하고 보험사가 한도액을
지급한 이상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공단의 구상권 취득 이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며 공단우선설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공단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게 된 이후에는 보험사가 공단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단이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
이후 대위한 손해배상채권 금액과 피해자들이 아직 전보 받지 못한
잔존 손해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보함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부분은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단의 보함사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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