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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감 등이 수사기관에 교사 비위 여부 조회 시 징계사유" (법률신문)

송명섭 2025. 11. 26. 11:27

 

 

교사의 비위 여부를 확인한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수사 사실 등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학교법인과

이사장 B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두30721).

[사실 관계]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D 교감 등은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학교 소속 C 교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또는 내사·조사·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C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고

A 학교법인에 기관경고, B 이사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려졌다.

[하급심]


1,2심은 "관련자들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더더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행위의 존재를 알게 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비위사실 조회 요청이 표준 메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변명했으므로, 원고로서는 비슷한 시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교원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 변명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추가 조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순한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해 버렸다"며

"통상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립학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를 누락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직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