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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 진입한 경찰에 쇠파이프 휘두른 남성 무죄" (법률신문)

송명섭 2025. 12. 3. 11:02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의 주거 진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0054).

[사실관계]


2023년 8월 A씨의 여자친구였던 B씨는 “교제 중인 남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해 B 씨의 진술을 들은 뒤

주거지 안에 있던 A씨를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고,

경찰관들은 자해 가능성을 우려해 현관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베란다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위협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성폭행 혐의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금전 요구 정황이 드러나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됐다.

[하급심 판단]


1심은 경찰의 주거 진입을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판단했다.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이 피고인을 여러 차례 불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어 자해·자살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던 만큼,

피고인의 상태 확인과 보호 조치를 위한 긴급 조치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경찰의 주거 진입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가 정한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 자해 위험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당시 범행은 이미 종료돼 새로운 위험 발생이 예상되지 않았던 점

△경찰의 진입 목적에 성범죄 사실 확인 의도가 섞여 있었던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