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보상 업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실명,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카톡 단체방에 게시했어도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2024도19539).
[사실 관계]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 280여 명으로부터
인근 B 건설의 소음 피해보상 조정 업무를 위임받으며
실명·동·호수·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A씨는 주민 연락망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했고,
2022년 4~11월경 단체방에서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적시하며
의견을 반박한 것이 문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하급심]
1심은 "피해보상 업무 목적을 벗어난 게시였고,
의견 수렴·공지·결산보고 등에 대한 동의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형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체대화방에서 자신들의 실명과 동·호수가
사용되는 데 대해 사전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본인의 개인정보가 피고인으로 인해
누설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항의한 적도 없고
고발된 사실도 몰랐다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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