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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전동의하에 아파트단톡방에 개인정보 게시 시 무죄" (법률신문)

송명섭 2025. 12. 17. 11:06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보상 업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실명,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카톡 단체방에 게시했어도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2024도19539).

[사실 관계]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 280여 명으로부터

인근 B 건설의 소음 피해보상 조정 업무를 위임받으며

실명·동·호수·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A씨는 주민 연락망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했고,

2022년 4~11월경 단체방에서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적시하며

의견을 반박한 것이 문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하급심]


1심은 "피해보상 업무 목적을 벗어난 게시였고,

의견 수렴·공지·결산보고 등에 대한 동의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형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체대화방에서 자신들의 실명과 동·호수가

사용되는 데 대해 사전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본인의 개인정보가 피고인으로 인해

누설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항의한 적도 없고

고발된 사실도 몰랐다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