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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재판 진행은 전화 시도 등 조치 후 공시송달해야" (법률신문)

송명섭 2025. 12. 17. 11:27

 

 

피고인에게 전화 통화 등 기본적인 조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기록상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가 존재하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2025도12741).

1심은 2023년 9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항소했으나, A씨는 2023년 11월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고,

이후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고 도주했다.


항소심은 2024년 4월 경찰서로부터 A씨의 주소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2025년 1월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처리했는데, 2, 3회 공판기일에도

A씨가 출석하지 않자 A씨 없이 공판을 진행한 후, 4회 기일에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록에는 피고인의 주소 외에도 다른 주거지 주소,

본인 및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항소심은 각 주소로의

송달 시도나 해당 번호로의 연락 시도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025년 6월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결정을 거쳐

상고했고 상고는 적법하게 접수됐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이 적접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봐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하다면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해 보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