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종교 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위 법
제85조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위 법
제254조 제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 합헌 결정했다(2024헌바450).
[사건 개요]
전광훈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설교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4년 10월 벌금 200만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1심 진행 중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4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판단]
① 선거권 제한 조항(재판관 5:4 합헌)에 대해 헌재는
기존 합헌 선례(2015헌마821)가 타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이러한 제재를 참작할 수 있고,
10년의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환 헌재소장 등 4명의 재판관은
“범죄의 태양이나 비난 가능성이 각기 다름에도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으로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10년은 매우 장기간이며,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② 직무 이용 금지 조항(전원일치 합헌)에 대해 헌재는
기존 합헌 선례(2021헌바233)가 타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종교 단체 내에서 직무상 영향력을 기초로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하게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공익이
더 크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③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전원일치 합헌)에 대해 헌재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선거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개별 대면이나 옥내 집회 등 일정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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