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4902).
[사실관계]
A씨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2021년 8월 서울과 경기 부천시 등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5566만 원을 가로챘고, 검찰은 2023년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수거책은 보이스 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을
직접 받거나 인출해 상부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급심 판단]
1심 재판부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이 A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23조를 적용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수사 후
주거지를 이탈하여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인 점,
수거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벼울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비교적 적은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불출석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뒤늦게 항소심 판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1심, 원심(항소심) 판결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재심 규정에서 정한 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최초 공소장 부본,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부터 전체 서류가
공시송달된 데다, 피고인이 재판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때는
(불출석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해운사의 육상 사고 대해 해상운송 규정 적용 불가" (법률신문) (0) | 2026.01.05 |
|---|---|
| 대법원 "사망한 피고인에 유죄판결 시 상소를 통해 공소기각" (법률신문) (0) | 2025.12.29 |
| 헌재 "집유 확정 선거범의 10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0) | 2025.12.24 |
| 헌재 "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법률신문) (0) | 2025.12.24 |
| 대법원 "상조 고객 대한 지급보증서는 상조서비스 이행도 포함" (법률신문) (2) |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