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를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4헌가3).
[사건 개요]
2015년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다시 음주운전을 해 2017년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2018년 8월 A씨는 또다시
술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를 가중처벌 하는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헌재 결정]
헌재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번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 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조항의 시행과 개정 시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기간은 2006. 6. 1.부터 2018. 9. 27.까지로
한정되며, 이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중 처벌되기 때문이다.
과거 위반 전력과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됐다.
또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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